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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제적등본 및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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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이란? 제적등본 의미 및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적이란 호주승계, 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무도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을 의미 합니다. 

 

2007년도에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가족관계에 부분적으로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호적법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정마다 하나의 호적부로 가족관계를 관리하였는데 호주가 사망할 경우 장녀가 있음에도 아들이 우선순위에 오르게 되었고 이는 남여평등에 위배한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반영되어 호주제가 폐지 되었습니다.

■제적등본이란 

제적등본이랑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 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08년 1월1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에 관현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호적부를 기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요즘의 가족관계 증명서와는 다르게 출생 및 사망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사망한 가족의 증명서도 발급받을수 있나요?

A) 08.1월1일 이후에 사망한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증하여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을 신청인으로 하여 사망자의 인증서로는 발급받을수 없습니다. 

 

Q) 호적등본은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A) 종전의 호적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적등/초본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①포털사이트에 제적등본 검색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②메인페이지에서 제적부 등본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③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후, 하단에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식별번호, 추가정보확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식별번호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민이 인증서를 발급할때 부여받읜 임이의 식별번호입니다. 

 

 

④제적부 열람 발급신청에서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등본 서류는 자주 접할수 있는 서류는 아니지만 한번쯤은 필요할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제적등본 의미와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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