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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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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인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 그리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도 지속 금리를 올리며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물가상승률도 지속 올라가면서 추운 겨울에 에너지 취약계층들의 걱정이 깊어 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인 국민 모두가 겨울철 난방 걱정을 하지 않도록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에 에너지 바우처 를 지급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철에는 전기세, 겨울철에는 난방비 등을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기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정 지급

변경: 22년 한시적으로 기존 대상 포함+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가능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①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달라지고, 여름철 또는 겨울철 계절별로 나뉘어 집니다. 겨울철 1인세대의 경우 최대 약 10만원 정도의 바우처 금액이 지원됩니다. 4인이상세대에서는 약 35만원 바우처 금액이 지원됩니다. 

 

②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본인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금액 지원 적용(※대리인은 주민등록표상 세원원, 수급자의 친족(8촌이내혈족, 4촌이내 인척)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 중병에 해당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대상자중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가급적이면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가능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③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022년 12월 30일까지

 

 

④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넘겨서 사용 가능 하다.

 

 

⑤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또는 대리인 신분증 필요

 

-에너지 요금고지서,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아파트 거주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①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센터(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②직권신청

-거주지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펴하신분들은 1600-3190으로 문의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복지로 온랑린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접수하여 신청 가능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에서 요금차감 방법 및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가맹점 현황, 잔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등유,LPG,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또는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전기만 요금차감이 되었다면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연방중 3개중 1개를 택일하여 요금 차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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