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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피부양자 12월에 추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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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올해 9월 새롭게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되면서 약 27만명이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이 되었는데 올해 12월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미달되는 사람이 많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공단에서 정해놓은 기준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족 누군가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크게 소득기준, 재산요건, 부양가족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①대상자 기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이혼한 자녀, 사별한 배우자 자녀 포함

-배우자 계부모 포함

-형제 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서 대상자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배우자 부모가 포함되며 직계 존속 및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자녀 형제 자매 등이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②소득 기준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시 탈락

사업자 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경우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소득기준이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피부양자로 되어있던 사람이 지난해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경우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소득합산 항목에는 금융,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고 예금 이자 배당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 유무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유무가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10원이라도 이익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조건 박탈 당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유지가 됩니다.

③재산 기준

과표 5.4억 초과 +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탈락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재산 기준은 원래 과세표준 5.4억에서 3.6억으로 낮추기로 하였으나 집값 급등 등 인플레이션 등으로 자산가치 상승되어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등을 고려하여 기준변경으로 피부양자 자격조건 상실시에는 보험료 한시적 경감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실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상실되는 사람이 올해 9월 약 27만명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갑작스런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비하여 정부는 한시적으로 경감조치를 진행합니다. 26년 8월까지 단계적 경감을 실시하여 1년차 80% >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시행 예정입니다.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약 15만원까지 부담이 조정됩니다. 

 

 

◆22년 12월 추가 제외 

올해 12월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박탈 되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전년도의 소득증가율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 등 신규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어났는지 모니터링하고 기준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조건 박탈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그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수준은 아니지만 안내던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경감 조건에 따라 부담은 적겠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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