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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발표 규제지역 4곳 외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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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9(수)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하여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을 발표하면서 서울 및 서울과 인접합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발표와 관련하여 상세 내용 및 규제 해제지역에 따른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발표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9곳 해제
-조정대상지역 31곳 해제(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를 해제 하였습니다. 경기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있었던 수원팔달,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처인,고양,남양주,화성,부천,시흥,오산,광주,의정부,김포,동탄2,광교지구,성남 등을 해제하였으며 인천에서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을 조정지역대상에서 해제 하였습니다.

지난 6월 및 9월에 지방 전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데 이어 이번 11월에 경기도 수도권 및 세종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되어 최종적으로는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서울,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미포함 이유?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경기도 성남,하남,광명은 서울과 인접하여 집값 수준 및 개발 수요가 높다고 판단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 현황은?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이 발표된 이유는 현재의 부동산 상황이 하락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 금리가 상승되며 전세가격 하락폭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 선호현상 등으로 월세 가격 상승폭이 역대 최대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 장기화 조짐 및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심리가 위축되고 여전히 존재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제로 인해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매도자와 매도자간의 희망가격 괴리감으로 거래량 심리도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바뀌는 점은?

1.신규주택 매수시 기존주택 처분계약 불필요
2.중도금 대출 50 →60% 확대 1회 본인납부 사라짐
3.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
4.중고듬 대출시 주택수 무관
5.청약 재당첨 제한 없음
6.청약 1순위 조건 세대원가지 가능
7.취득세는 3주택부터 중과, 양도세 중과 없음
8.양도세 비과세 요건 거주조건 사라짐
9.보유세 0.6%에서 3% 완화
10.대출규제 LTV 완화 60 → 70% 확대

대출규제가 없으며 9억이하 주택의 LTV한도는 70%가 적용됩니다. 1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저 적용을 받기 위해 2년 보유만 하면 되며 취득세의 경우 2주택은 1~3%, 3주택 이상은 8%를 적용받습니다. 2주택 보유세도 주택 가격에 따라 0.6%에서 최대 3%를 적용받습니다.

지금까지 11월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발표 내용과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에 따른 대출규제 및 세금완화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제해제로 시장에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틔었다고 보여지며 금리 피크론 및 취득세 규제 완화가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다시 반등 신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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