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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기준 및 납부방법(수입신고 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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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기준납부방법 총정리 들어갑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목적입니다. 해외직구 절차는 매우 복잡해서 번거롭지만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있는 쇼핑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관세가 발생해 오히려 더욱 비싸게 물건을 구매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직구 관세기준 및 납부방법, 그리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품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해외직구 관세기준은? 

해외직구 관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입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품목은 관세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대상 국가마다 조금씩 통화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관세 유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150달러까지 통관 대상이 됩니다. 

 

미국은 FTA 협접으로 미국 해외직구 관세기준은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해줍니다. 미국 통관물품은 200달러 기준이 됩니다. 

 

 

 

 

■ 해외직구 관세 수입신고 품목

①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시 해외직구 관세기준은 수입신고와 달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목록통관 제외 품목 

목록통관 제외 품목

위의 표와 같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검역대상물품 등과 한약재는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즉 정식으로 수입신고절차를 밟아 통관여부를 결정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품목들도 정확한 사용목적이 확인이 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럴때는 똑같이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물품

 

 

 

 

■ 해외직구 관세 계산방법 

 

관세청 홈페이지를 이용 또는 네이버 관세계산기로 대략적인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환율이 폭등할때는 아무래도 해외 직구를 하기가 망설여 집니다. 계산을 할때는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관세기준인 150달러를 기준으로 물건의 가액만 반영이 되지만, 150달러를 넘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국내 배송비 및 보관비, 보관 보험료 등까지 계산이 됩니다. 

 

 

미국 기준으로 200달러의 물건 구매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38만원 정도 입니다. 

 

 

 

■ 해외직구 관세 납부방법

 

해외직구 과정에서 현지 배송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해당 대행업체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배송의 경우 배송 업체에서 요청하는 서류와 납부번호를 확인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구매시 배송업체에서 요청한 서류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납부번호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해외직구 관세기준 및 계산방법,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직구를 고려하는 분이라면 실제 내야할 세금과 물건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현명한 쇼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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