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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1분이면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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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서 사회에 진출하면 본인의 소득을 입증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주택 구입 대출 또는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때는 반드시 본인의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럴때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는 과세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소득액을 증명해야 하며 그때 필요한 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본인의 상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기

-일반 근로소득자는 당해년도 5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당해년도 7월 1일 기점으로 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법1) 정부24 인터넷 발급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②검색에 소득금액증명원 입력 

 

 

③소득금액증명원 발급(정부24 접속을 위해서는 금융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방법2) 국세청 홈택스 발급

 

①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기 

 

 

 

②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③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접속 

 

 

 

④인적사항, 신청내용 작성후 신청

 

 

 

방법3)무인발급기 사용

 

근처에 무인발급기가 있다면 쉽게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초기화면에서 국세 증명을 선택하고 개인정보입력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선택하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발급 또는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기간 단위 

소득금액증명원 서류의 소득 증명 기간 기준은 1년단위 입니다. 개인 사유 또는 제출하는 용도에 따라 특정개월의 소득을 증명해야 할때가 있으나 소득금액증명원에서는 특정개월의 소득 증명은 불가합니다. 특정연도에 맞추어 발급은 가능한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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