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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강남3구,용산 제외 (규제 지역 해제되면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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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해제가 되었습니다. 금일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 지역을 공식으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11개구에 대하여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관련 내용 및 규제 지역 해제되면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강남3구, 용산구 제외하고 전지역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2022년 6월, 9월, 11월 세차례에 걸쳐 규제 지역을 해제한데 이어 2023년 연초부터 전국에서 강남 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 지역 해제 조정안은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집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이유

-주택가격 지속 하락

-주택 거래량 감소

 

이번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이유는 2022년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주택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부동산 시장 연착륙 지원을 위해 규제 지역 해제가 최종적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다만 집값 수준과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3구 (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는 현재의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재논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집값이 가장 크게 하락하는 한해였습니다. 연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및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지속 하락하였으며 지난 금융위기 및 IMF의 집값 하락 속도를 뛰어넘는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규제 지역 해제시 달라지는 점

①양도 소득세

-규제지역: 다주택자 최대 30%까지 중과

-해제시: 중과 없으며 2년 보유시 일반 과세 

 

②LTV 

-규제지역: 1주택자, 무주택자 50%

-해제시: 70% 

 

이 밖에 취득세 완화, 보유세 완화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도 폐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부동산 정책으로 모두 환원시키면서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에 의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해제 

강남3구 및 용산구 제외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해제

 

마포 성동 강동 등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 하남 광명 등 총 236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5~10년의 전매제한규제와 2~3년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대출 및 특별공급이 가능해 집니다.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양신청이 가능해져 무주택 요건이 폐지가 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둔촌주공아파트도 수혜를 입게 됩니다. 거주의무가 폐지가 되면서 시장에 거래가 조금 숨통이 트일것으로 보이며 실거주를 기다리고 있던분들이 조금씩 시장에 참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소식과 함께 규제 지역 해제시 달라지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전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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