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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반드시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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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에는 고물가로 인해 금리가 올라가고 여러 경제지표가 어려움을 겪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과연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①만나이 적용 

새해 달라지는 제도 첫번째는 만나이 적용입니다. 2023년 6월부터 나이를 세는 방식이 바뀝니다. 6월부터 만 나이 도입이 되어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나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세 나이를 적용하여 태어나자마자 한살이 되지만 앞으로는 출생일을 0세로 기준으로 정하고 생일이 지날때마다 한살이 늘어가게 됩니다. 

 

만나이 적용시점은 2023년 6월부터 본격 시행예정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연령에는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진학시점은 세 나이로 적용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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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도입 만 나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점 (만 나이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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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통기한 표시방법 변경 

새해 달라지는 제도 두번째는 유통기한 표시방법 변경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료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이 되며 우유 같은경우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2031년부터 소비시기한 표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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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최저임금 9620원 

새해 달라지는 것들 세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460원이 인상되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며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계산시 약 201만원이 됩니다. 2024년에는 최저임금 10000원 돌파가 확실해 보입니다. 

④병사 월급 군인 월급 인상

새해 달라지는 제도 네번째는 병사 월급 인상입니다. 2023년 군인 병사 월급이 인상이 됩니다. 이병이 60만원, 일병이 68만원, 상병이 80만원, 병장이 100만원 입니다. 병장 100만원은 이전대비 약 50%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 150만원까지 병장 월급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병사들이 전역할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14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최대 55만원으로 인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⑤부모급여 시행

새해 달라지는 제도 다섯번째는 부모급여 시행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보육 및 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움을 위해 부모급여가 시행이 됩니다. 부모급여란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월 35만원, 2024년부터는 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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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택시요금 인상

새해 달라지는 제도 여섯번째는 택시요금 인상입니다. 2023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택시 요금이 인상됩니다. 서울 택시 요금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본요금에 따른 기본거리도 2km에서 1.6km로 줄어듭니다. 심야할증제는 밤 10시부터 시작이 되고 새벽 4시까지 이어집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약 40% 할증이 되어 요금이 계산됩니다. 

 

⑦고교학점제 적용

새해 달라지는 것들 일곱번째는 고교학점제 적용입니다. 그동안 고등학생들의 수업은 학교에서 정해진 교과목을 수업계획표에 따라 정해서 수업을 동일하게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고등학생이 적성에 따라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수 있는 고교학점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일부 중요과목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총 192학점 이수시 졸업이 가능하며 2023년부터 서울에 시행이 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 수평전개 적용하여 2025년까지 전국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⑧건강보험료, 가스비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들 여덜번째는 건강보험료 인상, 전기세 인상, 가스비 인상입니다. 그야말로 월급 빼고는 전부 오르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작년에 비해 1.49% 상승하고 월 평균 보수의 7.09%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세와 가스비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0조원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⑨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과태료 30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들 아홉번째는 투명페트병 분리 안하면 과태료 30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는 투명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구분해 별도로 모아서 배출하는 제도입니다. 투명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버리다가 1차 적발되면 10만원이 부과되고, 2차로 적발되면 20만원, 3차로 적발되면 30만원이 부과 됩니다. 

 

⑩전기료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들 열번째는 전기료 인상입니다. 1월 ~3월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당 13.1원이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천원정도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5만 2천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약 350만 가구에 대해 경감방안을 마련하였고 월 사용량에 따라 전기 요금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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