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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과 월급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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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얼마? 

 

 

■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①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로,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경우와 노동자와 고용인 사이의 단체 협약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법적인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부족함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23년 최저임금은? 

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2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460원, 약 5%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번에 고시된 23년 최저임금은 최종안을 거쳐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④23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4.5%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인 2.2%를 뺀 수치로 약 5%인상하기로 산정되었습니다. 

 

 

 

■23년 월급 실수령액은? 

 

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약 201만원 정도입니다. 근무조건은 일 8시간, 근무총시간 209시간으로 산정 기준입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시 209시간은 주단위 근로시간 48시간, 1개월은 4.35주 이므로 월 근로시간은 48시간 X 4.35주로 계산됩니다. 

 

-주 근로시간:48시간

-1개월: 4.35주(365 / 7일) 

-월 근로시간: 48시간 X 4.35주 

 

 

 

■23년 최저임금 노동계,경영계 갈등 지속 

23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폭등하면서 기본적인 식료품 구입도 부담되기에 조금 더 높은 최저임금으로 보전해달라는 목소리 입니다.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내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코로나 장기화 영향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2년 급격한 금리인상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모든 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23년 최저임금은 최근의 물가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24년 최저임금 결정시 어느정도의 인상률이 반영될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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