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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손주 돌봄수당 인당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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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프로젝트 .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게

아이 맡기면 30만원 지급

 

 

오세훈 시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며,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면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대부분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니 손주 돌봄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발표

 

 

 

①시행: 2023년 1월 1일 (1만 6천명 예상) 

②1명 돌봄수당: 30만원 지원

③2명 돌봄수당: 40만원 지원

③3명 돌봄수당: 60만원 지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경우 아이 1명당 30만원, 2명일 경우 40만원, 3명일 경우 60만원에 해당하는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 계획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인원을 1.6만명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조부모와 거주지가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추정하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연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긴 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조건 

 

①대상: 36개월 이하 영아

②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③지원기간: 최대 12개월 ,1년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를 100위로 나눴을때 50등을 중위소득 100%라고 정의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소득 조건은 중위소득 150% 4인가족 기준 810만원 입니다. 4인까지 세전 810만원이면 나름 중상위 가족에 포함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부양가족으로 포함된다면 6인가구로 인정받아 최대 108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 

 

 

 

 한편으로는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눈먼돈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정책성 문제점 

 

1.현금성 지원이 아닌 복지성 지원 정책 필요

아이의 부모가 직접 돌보는데 무리가 없도록 어린이집 수 증대 및 운영시간 추가 확보 또는 취약가정 우선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2.중위소득 150%이하 명확한 근거 제시 부족

소득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오히려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것이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3.실제 활동 내역 확인 불가함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현금성 지원만 받고 실제 조부모 돌봄이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3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견 수렴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식의 자식을 돌보며 고생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실질적인 지원이 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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