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및 비지니스

운전면허 갱신 방법 준비물 기간 놓치면 과태료 부과 (2023년 최신판)

반응형

운전면허 취득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바쁜 일상속에서 타이밍을 놓칠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방법 및 갱신을 위한 준비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운전면허 갱신 주기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 

    2011년 12월 8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9년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이상의 사람은 1종 또는 2종 운전면허와 관계없이 5년 주기로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하며, 70세 이상 2종 면허를 소유한 사람도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적성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및 유의사항 

     

    운전면허 갱신 신청장소

    전국 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인터넷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종 운전면허 준비물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2매 

    건강검진내역서 

     

    2종 운전면허 준비물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2매 

     

    운전면허 갱신 사진 규격

    3.5cm x 4.5cm 탈모, 상반신,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사진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되지 않은 사진

    얼굴방향은 정면 응시,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홈페이지 이용시, 250킬로바이트 이하 JPG파일로 저장

     

    유의사항

    • 운전면허 갱신 수령을 위해 반드시 이전 면허증 지참을 하고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 1종 운전면허 및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필수 
    • 1종 운전면허 및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최근 2년이내 건강검진이력 필요
    • 2종 운전면허 소시자중 7년 무사고자는 1종 운전면허로 갱신 가능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1종면허 및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갱신 

    • 일반 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모바일 IC 국문: 18,000원
    • 모바일 IC 영문: 20,000원 

    ▶2종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 일반 국문: 8,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모바일 IC 국문: 13,000원
    • 모바일 IC 영문: 15,000원 

    운전면허 갱신은 면허시험장, 경찰서 및 인터넷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운전면허 갱신수수료는 8천원에서 영문 모바일 IC로 신청할경우 최대 20000원까지 신청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운전면허 갱신은 기간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뒤로 미루게 된다면 연말에 사람이 많아 부득이하게 갱신 신청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후 메인화면 가운데 운전면허증 모바일발급 클릭 → 2종 면허증 갱신 클릭 

     

    ▶▶▶인터넷 운전면허증 신청 바로가기 

    운전면허 갱신-인터넷 운전면허 신청

     

    2. 실명 인증, 사진 등록, 면허증 종류 체크, 수령방법 체크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본인 사진을 인터넷상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면허증 종류와 면허증 언어 등을 선택하고 수령은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둘중에 하나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수령 희망 날짜와 최종적으로 신청 및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모든 신청 방법이 완료됩니다. 

     

    ▣ 운전면허 미갱신 과태료 

     

    1종 운전면허 및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면허 취소 

     

    2종 운전면허

    운전면허 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2만원 

     

    과태료 미납할 경우

    납부기간내에 과태료 미납시 5% 가산금, 이후 1월 경과시마다 1.2% 가산금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강제 징수 가능

     

    ▶▶▶운전면허 미갱신 과태료 정보 바로가기 

    운전면허갱신-과태료-1종 2종 과태료

    지금까지 2023년 운전면허 갱신 방법 및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준비물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하는 분들은 미리 계획하시어 갱신 신청하고 과태료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