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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및 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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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많은 이자 및 역전세 부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 대부분이 조금 더 싼 전세를 이용하고 이사를 가는 일이 많아져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반환을 해주어야 하는데 당장에 여유 현금이 없다 보니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및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시중은행에서 대출 실행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최대 한도 7억원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 종료시 전세보증금 반환요청 및 퇴거시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집주인이 받는 대출입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이 큰 금액을 당장 구할수 있는 여력이 없기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에 주택담보대출 종류의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보증을 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입니다. 최대 한도는 7억원까지 가능합니다.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2.jsp?tabMenu=Y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www.khug.or.kr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조건 자격

1)세입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실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반환대출 받는 경우

2)세입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는 경우 

3)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않은 상태의 집을 매도 할 경우 

▶세대주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만 19세 이상 세대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세대주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주택, 노인복지주택 

▶임차보증금 조건 

-수도권 최대 7억원 이하 

-그외 지방 지역 5억원 이하 

※계약금이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경우에 신청 가능 

▶대출 실행 조건 

-세입자가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취득해야 함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에 문제가 없어야 함

-건축물 대장 기준 위반 건축물이 아니어야 함. 

▶대출 제외 조건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9억원 초과시

-2020년 7월 이후 투기지역에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주택이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조건은 수도권 최대 7억원 이하이고 그외 지방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9억원 초과시 또는 2020년 7월 이후 투기지역에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한 경우는 대출 제외 조건에서 제외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필요서류 

①전세보증금 보증 신청서

②전세보증계약서

③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④전세보증 확인서

⑤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⑥임대차계약서 사본

⑦재직증명 및 소득 증빙 서류 

⑧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서류: 인감증명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 서류, 기타 필요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등명서가 필요합니다. 그외는 전세보증금 보증 신청서 전세보증계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신청방법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다음과 같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앱을 활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부산은행, 수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카카오뱅크, 네이버부동산, HUG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신청기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전 신청 가능

-신규 전세계약은 계약서상 잔급 지급일 또는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기간 산정

-갱신 전세계약은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1/2경과하기전 신청 가능 

 

▣유의사항 및 질문 답변 

▶보증사고 발생시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 발생시 1개월 이내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하고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사고 유형은?

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 종료후 1개월동안 정당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때

전세계약기간중 전세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 배당후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 받지 못하였을때 

 

▶주택도시보증고사는 어떻게 보증채무를 하나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 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및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거주 유형의 계약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매수하지 않으면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만큼 전세와 관련된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및 세부 사항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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