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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생계자금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 채무조정자 대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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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채무조정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회생과 채무조정을 받은뒤 성실하게 대출에 대하여 납부를 하고 있는 성실상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생계자금대출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생계자금대출 

1.대출기간 

생계자금대출은 최장 5년까지 가능 

2.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4%이내로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적용 

금리 4%: 고금리치환자금, 생활안정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금리 2%: 학자금 대출 

3.대출한도 

1,500만원: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치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1,000만원: 학자금 

 

대출한도는 최대한도 이내에서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등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로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흴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의 대출한도가 가능합니다. 

4.대출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생계자금대출은 채무조정을 받은뒤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성실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금 만기일까지 총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뉘어 일정 금액을 상환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생계자금대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

 

생계자금대출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를 통해 대략적인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http://WWW.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www.ccrs.or.kr

2. 신청절차

첫번재.신청인 상담 접수

두번째 적격 심사

세번째 융자위원회 의결

네번째 대출약정체결

다섯번째 대출금 입금

 

신용회복위원회 생계자금대출 신청절차는 크게 다섯가지로 나뉩니다.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진행되면 심사가 진행되고 적정성이 판단되면 융자위원회 의결이 이뤄져 대출약정체결이 진행됩니다. 최정적으로 대출금이 입금이 되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대상으로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생계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및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출상품과 금리를 비교해보고 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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