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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부동산 규제 완화되면 달라지는 점 규제 해제지역 장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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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전지역이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이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및 주택구매수요 감소 등 향후 부동산 연착률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되면 달라지는 점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되면 달라지는 점 

■취득세 완화 

  • 1주택 2주택 취득세는 1.1% 
  • 3주택 취득세는 8.8% 

 

부동산 규제 완화되면 달라지는 점 첫번째는 취득세 완화입니다. 1주택 및 2주택자의 취득세는 1.1%가 되고 3주택부터는 8.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향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도 완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택 구매수요가 어느정도 살아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 2년 보유시 일반과세 

부동산 규제 완화되면 달라지는 점 두번째는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기존 규제지역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 2년 보유입니다. 직접 실거주한 집만 비과세가 가능하였습니다. 

 

 

■청약조건 완화

  • 청약 재당첨 제한 없음

부동산 규제 완화되면 달라지는 점 세번째는 청약조건 완화입니다. 기존 규제지역 청약 1순위 조건은 세대주입니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에서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 수도권 광역시 6개월
  • 그 외지역은 전매제한 없음 

규제지역에서는 분양하는 곳은 소유권이전 등기시 전매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규제적에서 수도권은 6개월 전매제한,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 비규제지역 중도금 60%
  • 자납 안해도 됨.

부동산 규제 완화되면 달라지는 점 네번째는 중도금 대출 완화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최대 60%까지 가능하며 자납을 안해도 됩니다. 또한 비규제지역에서는 세대당 2건으로 분양권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 무주택자 70%
  • 1주택자 이상 60%

비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자가 70%이고 1주택자 이상이 60%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DSR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때는 40%를 적용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

  • 수도권 가입후 12개월
  • 지방 가입후 6개월 

부동산 규제 완화되면 달라지는 점 여섯번째는 청약 1순위 자격 완화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가입후 12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되고 지방에서는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 비규제지역 기존주택 3년안에 처분하면 가능

규제지역에서는 기존주택을 2년안에 처분하고 새 주택에 전입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은 기존주택을 3년안에 처분하고 전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처분 조건

  • 1주택자가 주택 구매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없음

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는 기존주택을 2년안에 처분해야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비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해주는것을 의미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장특공 배제 대상이였으나 비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도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 완화되면 달라지는 점 및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금리만 안정화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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