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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유류세 인하폭 축소 휘발유 가격 인상 및 기름값 내년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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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3년 4월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줄이고, 다른 기름값은 현행 그대로은 37%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류세 인하폭 축소 휘발유 가격 인하폭 축소 이유 및 기름값이 내년부터 어떻게 인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란?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휘발유를 1리터당을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에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습니다.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연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유류세의 한시적 조치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1년 11월에 20% 유류세 인하로 시작하여 지난 7월에는 37% 추가 인하해서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23년 4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휘발유는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가격의 안정세를 보인다고 판단하여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 하였습니다. 

 

■휘발유 가격 인하폭 축소 

휘발유 가격 인하폭이 23년부터 축소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기존 유루세 인하를 휘발유를 제외하고 37%를 유지하기로 하였지만 휘발유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하였습니다. 

 

휘발유 리터당 인하 가격을 보면 기존 304원이었던것이 23년부터는 205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휘발유를 넣을때 붙는 세금인 유류세가 지금보다 올라가면서 리터당 약 99원의 가격 상승 요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23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22년 말 종료 예정이였지만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23년 6월까지 지속됩니다.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중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의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 계약 시점이 아니라 제조장 반출 시점에 과세됩니다. LNG, 유연탄 등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도 15% 인하되는것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발전 원가 부담 누적을 완화시키는 목적입니다. 

 

■휘발유 매점매석 대응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이 올라가기전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인상된 후 재판매를 하여 이득을 보는 사재기를 막기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이 됩니다.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 12월 한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휘발유 판매, 특정업체에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휘발유 가격 인하폭 축소 유류세 인하 연장 기름값 인상 개별소비세 연장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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