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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자동차세 조회 납부 기간 납부 방법 및 1월 연납신청 방법(세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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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가구당 자동차가 없는 가구는 존재하지 않을만큼 자동차는 휴대폰처럼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기 위해서는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부과되는 조세로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그리고 1월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부과되는 조세로 1년에 두번 6월, 12월에 연세액의 반씩 후납 형식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경우 경차, 전기차, 화물차는 6월에 한번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①스마트 앱 위택스

앱 스토에어서 스마트 위택스를 검색후 설치한후에 공인인증서 및 금융 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앱에 접속하여 조회 및 납부를 선택하여 납부결과를 확인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지방세 목록이 확인 가능합니다. 

 

②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및 금융 인증서 등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우측 하단에 메뉴화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클릭하면 해당 분기에  납부해야 할 소유주의 자동차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납부 기간

-납부기간: 22년 12월 16일(금) ~ 12월 31일 (토)

-1기분 + 2기분: 1월 16일 ~ 1월 31일 

-1기분 + 2기분: 3월 16일 ~ 3월 31일

-2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매년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 연납을 하면 당해년도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2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이므로 1기분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어 6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1.현금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2.지방세입계좌: 이체수수료 없음,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이용 

  -계좌이체 → 지방세입 선택 → 계좌번호에 전자납부번호 입력 

 

 

 

 

 

3.지방세 인터넷서비스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giro.or.kr)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Wetax 위택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4. 신용카드: 모든 신용카드 가능 (고지서 필요 없음)

-은행 CD/ATM 납부 → 타은행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 900원 추가결제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지로, 은행,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가능: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신한, 하나 등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1년에 2번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하고 해당월 16일~말일까지 가능합니다.

 

①1월 : 1월 16일 ~ 31일까지 /  9.15% 세액 공제

②3월 : 3월 16일 ~ 31일까지 / 7.5% 세액 공제

③6월 : 6월 16일 ~ 31일까지 / 5% 세액 공제 

④9월 : 9월 16일 ~ 31일까지 / 2분기 세액의 5% 세액공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1분기 부과시 전액 부과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조회  납부 기간 납부 방법 및 1월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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