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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부모급여 지급시기 결정 신청방법 금액 정부24 총정리 (손해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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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부모급여 입니다. 결혼초기 신혼부부들이 아에 아이를 낳지 않고 딩크 부부족으로 지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으로 지금부터 부모급여 지급시기 결정 및 수당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만 1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12개월간 매월 일정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만 0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7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존 100만원이였지만 3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모급여 금액 

2023년부터 만 0세의 자녀를 둔 가정은 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만 1세의 자녀를 둔 가정은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만 0세의 아이를 둔 부모는 매월 100만원을 수령받게 되고 만 1세의 자녀를 둔 가정은 매월 5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소득이나 재산에 무관하게 만 0세 및 만 1세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복지 급여입니다. 2022년에 출생했을지라도 만 0세 또는 만1세에 해당된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부모급여 중복수급 가능

부모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최대로 받는다면 월 최대 37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정부24 또는 복지로 신청가능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각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지금까지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급대상 등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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