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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비지니스

육아휴직 나눠쓰기 분할사용 가능합니다.(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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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맞벌이 부부에게 필수적으로 다가오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부담입니다. 회사에 출근은 해야 하고 그렇다고 육아휴직을 함부로 써야 하는지도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육아휴직도 눈치를 보지 않고 활용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나눠쓰기 및 분할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육아휴직 나눠쓰기 또는 분할사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육아휴직 조건

①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

 

②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무

 

③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므로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나눠쓰기 가능?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내에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서는 제한없이 육아휴직 나눠쓰기가 가능하며 출산 이후에는 육아휴직 나눠쓰기가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차이점

①육아휴직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가능합니다. 

②출산전후휴가

임신과 출산으로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로 최초 60일 유급이며 총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하며 통상임금의 100% 출산휴가 급여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 충족시 가능하며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 지원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연이어 가능?

연이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일부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회사 복귀 → 육아휴직 일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나눠쓰기 분할사용 가능 유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10.01 - [경제 및 비지니스] - 육아휴직 조건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첨부파일 공유)

 

육아휴직 조건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첨부파일 공유)

달라진 육아휴직 조건 및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조건 및 기간 ①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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